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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강원영동]접경지역에 면세점 설치 추진...특별

◀ 앵 커 ▶ 강원도가 폐광지역과 함께, 설악권 접경지역에도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추진합니다. 제주 입장에선 그동안 누리던 특례조치가 확대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간인 출입통제선과 불과 600m 떨어진 고성군 명파리 마을입니다. 금강산로를 따라 줄지은 식당과 민박집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일부 가게는 수풀만 무성할 뿐입니다. ◀ INT ▶ 김남명 / 고성군 명파리 이장 \"식당도 한 10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부터 마을 식당도 확 줄어들고 한 군데만 남아 있어요.\" 지역 경제가 마비된 접경지 마을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 INT ▶ 황명자 / 고성군 명파리 주민 \"명파라는 데가 개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개발 좀 되고 뭘 좀 이것저것 들어오는 것도 있고...\" ◀ st-up ▶ [이준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침체된 고성군을 비롯한 설악권 지역에 면세점 설치를 추진합니다.\" 언젠가 재개될 수 있는 금강산관광에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관광도 활성화하기 위해섭니다. 도입하려는 면세점의 종류는 내국인 지정 면세점입니다. 이곳에서 현행법상 1회 800불의 이용 한도로, 연간 6번까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세점은 주로 제주도나 중국 하이난처럼 내국인 출입이 제한적인 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도 검문소 등이 마련돼 출입 통제가 어렵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설악권 지역에 면세점 설치 논의가 시작된 건 2006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7대 국회에서 통일 관광특구를 지정한 뒤 면세 도입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번번이 계류되다 폐기됐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으로 면세점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경우 설악권 접경지는 물론, 폐특법 개정이 무산돼 도입이 어려웠던 폐광지역에도 면세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INT ▶ 김상영 / 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 \"차별화되는 관광 쇼핑 편의 제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에 집중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간 형평성을 따져야 하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도 설득해야 합니다. ◀ INT ▶ 양희원 /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면세 물품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의 정의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요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조세 특례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고요.\"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차치도에 우리나라의 제2, 제3의 내국인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 END ▶
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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