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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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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24일 (수) 정례회 도정질문(행정시장 예고제)과 교육행정(영어전문강사 처우) 질문 (국민의힘 이경용 도의원)

2021년 11월 25일 13시 23분 01초 2년 전 | 조회수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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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오늘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을 연결해서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경용>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용입니다

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 어제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성문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을 하셨던데 영어회화 전문 강사 고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문제라 영어회화 전문 강사 고용 형태가 좀 독특하죠?

이> 이게 제도의 처음에 시초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초중등교육법 22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에 근거해서 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그런 정책 실현을 위해서 2009년부터 실시가 돼 온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어 왔고요

윤> 그렇죠

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법령 시행령상에 임명권자를 교장으로 해놨어요 각 학교 교장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 있는 교장이 독자적으로 임명해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이렇게 해 온 것이다라고 봐왔던 것인데 대법원 판례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장은 업무 수행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임명권자라든가 운영 체계는 자치단체 교육감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시행령상에서 1년 단위 계약으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을 들고 전국에 있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고용 여부에 대해서 사실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기간제법상 예외로 분리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법령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당초 취지는 이제 여러 가지 정년이 보장된 직종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6천 명 이상이 이거를 지원하고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어제 교육감님이 2016년도 이전의 문제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도 중앙정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이게 제외 대상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도 나섰죠 인권위원회에서 이거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제외 대상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종합적인 처우 개선 그리고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다시 해요

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이> 중앙정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도 권고를 했고 인권위원회에서도 다시 권고를 했고 그런 과정에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서 일부 이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었죠

윤> 그러니까 교육당국에서는 이 권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질 않았었군요 소송도 진행됐던걸 보니까

이> 거의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었고 최근에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꽤 많이 지원을 하고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16년도에 도내에서 119명이던 것이 올해 현재 44명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초등하고 중등, 고등 이렇게 해서 총 65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갈등이 많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재고용 위험 1년 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용 문제에 있어서 또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게 해놨어요 다른 우리 보다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어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과정이죠

윤> 의원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법원의 판결도 있고 사실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용 불안 때문에 이분들께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로 이제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석문 교육감은 그러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이> 이석문 교육감님은 법령하고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그리고 또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대법원 판례를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했는지 제가 갖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두 번째는 노사 합의가 된 원문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교육감이 과연 사인했느냐 내가 알기로는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국장하고 어떤 간담회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해둔 상태고요

윤> 아 2016년에 합의라고 나왔던 부분요?

이> 예 그래서 제가 일부 영어 전담 강사로부터 사진으로 받았는데 거기는 교육감님의 사인이없고 담당 국장님의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법원 판례가 제가 갖고 있는 이 대법원 판례하고 내용이 좀 다른 판례가 아니고 똑같은 판례라면 다른 해석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윤> 예 아 의원님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볼 텐데 그 교육감께서 얘기하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신분이 무기계약직 신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냈고 이게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판결은 2018도 51201이라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 하고 있어요

윤> 아 그래요?

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송상에서 그렇지만 제가 5분 발언을 추후에 통해서 그것은 좀 달리 해석한 게 아니냐라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 자료를 또 받으시면 나중에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서로 해석이 다르다고 하니까 자 어쨌거나 교육행정 질문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소통 얘기를 꺼내셨던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소통 얘기가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 우선요 어떤 이석문 교육감님이 진보 교육감으로서 이제 소수자 보호의 활동을 그동안 많이 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소수자 보호에 늘 앞장섰고 4.3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많이 칭찬받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자 보호와 관련된 어떤 간담회 소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정하고도 과거로 흘러가 보면 우선 정책을 발표해놓고 그 뒤에 있는 예산이 제주도청으로부터 내려오는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국 최초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무상교육이 된다라고 발표를 다 해버렸는데 그 돈은 사실 제주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이 돼야 하는 전출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부분이라든가

윤> 원희룡 도정 시절에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예 최근에도 다시 이런 부분이 불거져서 왜 이제 소통에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고 다시 또 최근에 들어서 교육청에 있는 담당 실무자와 도청에 있는 실무자 간의 어떤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도의회 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우리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 또 교육행정질문에서도 과거와 같이 달리 소통을 좀 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윤> 혹시 그것 때문에 다음에 출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 그런 건 아니고 소수자 보호에 앞장을 서서 노력해 왔는데 이런 소수자 보호를 우리 집행권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왔으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언론 대부분의 제목이 다 그렇게 뽑혀 있더라고요

이> 아 그렇습니까? (웃음) 과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윤> 예 내용의 맥락을 좀 봐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네

윤> 알겠습니다 자 도정 질문에서 다른 내용이 거론된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아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송재호,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 네 이거는요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행정시의 문제를 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왔고요 도의회에서도 우리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직선제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도 있고 각종 시민단체 지적 그리고 행정시장을 역임했던 분들도 행정시장의 현재 체제의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을 했고 그래서 기초자치 부활이라든가 직선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강창일 전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를 방문했을 때 송재호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행안부 관계자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방문을 해서 이런 논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그때 합의된 바가 뭐냐면 합의됐다기보다는 추진 방향이 직선제 촉구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논의를 했고 또 올해 초에 있는 균형발전 특위 제주본부 출범식에서도 기자간담회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5월달까지 관련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리고 정부도 도민의 의견을 모으면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의원 입법으로 하면 따르겠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윤> 예 그런데 지금 (시장)직선제가 아니란거죠?

이> 그런데 아무런 간담회도 없고 도의회하고 얘기도 없고 뭐 얘기 없는데 갑자기 이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거예요

윤> 그니까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라는 것은 어떤 후보가 출마를 할 때 이른바 그 러닝메이트를 지정을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이> 그렇죠 저희 도지사 선거할 때 입후보자 후보자 명부에다가 도지사는 누구 제주시장은 누구 서귀포시장은 누구 이렇게 해서 명부을 가지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서 투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윤> 지금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사실 위성곤 국회의원이 한 4년 전에요 전 회기 때 전 국회의원이실 때 그때 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행안위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것은 도지사의 임명권을 크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제주도에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보류를 시켰고 이게 폐기가 됐었던 법안이거든요

윤> 예 그런데 의원님 그러면은 계속 직선제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마지막에 갑자기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를 들고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다분히 계산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윤> 어떤...?

이> 그러니까 이게 도지사 출마 후보군들이 자기의 어떤 지지를 제주시장은 누구 서귀포시장은 누구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오히려 선거에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나쁜 정치인이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면 좋은 정치인인데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제주도 2021년 제주도 공무원 패널 조사를 했는데요 현행대로 임의 규정을 유지하자는 게 58.4%예요 그리고 서귀포시 읍면동 같은 경우는 60.8%가 임의 규정을 유지하자는 입장이거든요 도본청은 68.2%가 임의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 전체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패널 조사에서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선거 6개월 정도 남긴 상황에서 강행하려는 취지가 무엇인가

윤> 저 죄송한데 의원님 지금 출마 후보군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을 바꾸는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네

윤> 일반인들 상식에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에 훨씬 유리한 안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단 후보군 중에 이제 유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 아 예

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현직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차기 도지사분이 자기 정당이 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윤> 의원님 이런 반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송재호 의원은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직선제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는 돼 왔죠 그런데

이> 그렇죠 예

윤> 법인격이 없는 직선제 시장이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 기초 의회가 있어야 이것도 되는 것인데 이것도 어차피 중간 단계 아니냐 에서 일종의 타협점을 찾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 개정 발의안의 취지는 단순하거든요 임명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선제 논의라든가 직선제 입법을 발의했다고 해놓고 그동안 아무런 노력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향후 이 제도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4년 동안에 도지사가 다시 또 한 번 재임이 된다고 그러면 8년 정도가 기초자치 부활이라든가 직선제 논의를 중단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제주시장 누구 서귀포시장 누구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사실 줄서기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도지사를 보고 도지사를 뽑는 선거에서 이게 민주적 성장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도지사를 보고 우리가 투표를 했는가 시장을 보고 투표를 했는가 부분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주도의 기본적인 입장이 중앙 정부에 제주도는 뭐냐 기초 자치 부활이냐, 직선제냐, 예고 의무제냐 혼선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 예 그동안 해온 것들은 아무런 뭐 논의를 중단시켜 버리고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벌써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 열기가 벌써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임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리 예산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실히 하는 게 제 의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의 문제는 흐름대로 저는 항상 늘 정권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아니 그럼 뭘 위해서 하십니까(웃음)

이> 아 정치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치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하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정론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인터뷰해서 반가웠고요 저희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윤> 국민의힘 이경용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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