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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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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정유진
작가
양은실
진행
정유진

2023년6월30일(금) <뉴스톺아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외 (독립언론'오롯' 김은애기자)

2023년 07월 03일 17시 22분 09초 1년 전 | 수정시각 : 2023년 07월 03일 17시 22분 53초 | 조회수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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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뉴스 톺아보기’ 시간.

오늘은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소식 들어보죠.

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즉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이 지난해 1월 개정됐고, 그동안은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달 부터는 경고나 계도 없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 법 시행 초기 단계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 법 시행이 시작된다는 거군요. 법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소개해주시죠.

김> 단속 대상은 단순히 충전 방해 뿐만 아니라 주차 방해 행위도 포함이 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우선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이라고 표시된 주차구역 안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재해서 충전을 방해하게 될 경우에도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윤> 전기자동차인 경웅도, 충전구역 안에서 장시간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들었는데요. 맞나요?

김> 네, 충전구역 안에서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에도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윤> 혹시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위반 사실을 시민이 목격했을 때, 신고할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라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시 경고 없이 즉각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 분들은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 소식 듣죠.

김> 200억 원 대 중고차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며, 4명의 주범이 추가 검거됐는데요. 지난 28일 제주경찰청은 사기혐의로 구속된 차량 딜러 2명,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된 장물업자 2명 등 4명을 추가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사기사건 관련 주범만 총 15명이 된 상황입니다.

윤> 일명 ‘제주 중고차 사기사건’, 총 피해 금액이 200억 원 상당으로 알려지며 전국적인 집중을 받은 바 있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다시 짚어보죠. 사기가 어떤 식으로 이뤄진 거죠?

김> 사기사건의 시작은 202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끼고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사도록 권유했습니다.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 그리고 해당 외제차를 동남아 등에 되팔아서, 2000만원의 관세 차익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2000만원을 벌 수 있다 생각하니, 운전면허증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넘긴 거고요.

윤> 피해자 신상정보를 통해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출고시켰다는 거군요. 출고된 외제차는 사기범들이 편취한 거고요.

김> 네 맞아요. 사기범들은 피해자 신상정보를 중고차 업자들에게 넘겼고, 업자는 캐피탈 등 대출업체를 통해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대출금은 찻값보다 훨씬 싸게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대출한도까지 끌어서 돈을 편취한 겁니다.

또 대출이 승인되면, 피해자 이름으로 차량이 출고가 될 텐데요. 사기범들은 출고된 차량을 대포차 업자들에게 헐값에 팔아 추가 수익을 챙겼습니다.

윤> 중고차 뿐만 아니고 외제차 판매점 직원과도 공모가 이뤄졌다고 들었습니다.

김> 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외제차 판매점 직원과 공모해 55억 원 상당 외제차 75대가 출고됐고요. 그 결과 해당 직원은 높은 판매실적으로 지점장 승진까지 했다고 하네요.

윤> 피해자 모집책, 중고차 업자, 대출업체 관련자, 대포차 업자, 외제차 판매점 직원까지... 다수가 주범으로 지목되며, 꽤나 조직적인 공모 사기사건이라고 보겠는데요.

관련 피해자도 상당합니다. 135명이 피해자로 지목되어 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속출한 까닭, 어디에 있었을까요?

김> 피해자들 사이, 지인을 통한 소개 방식으로 투자권유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합니다. 돈을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 운전면허증 정도만 주면 된다 하니까 피해자들은 큰 의심이나 부담 없이 신상정보를 내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또 사기범들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외제차는 대출을 끼고 있는, 채무가 있는 차량인데요. 문제는 채무가 있는 차량을 명의 이전할 때. 대출금은 원 주인에게 그대로 있고. 명의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명의는 이전됐지만, 캐피탈 할부는 이전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차량만 빼앗기고, 할부금만 다달이 내야 하는 상황이 법적 허점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윤> 부동산 매입할 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허점인데요. 부동산에서는 대출금까지 포함해 매수, 매도가 이뤄지고,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채무 승계 없이도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이거 몰랐던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김> 맞아요. 관련해 경찰도 사기범들이 이점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윤> 이 같은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김> 절대 신분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요. 명의만 빌려주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내용의 투자권유는 모두 사기라고 보아도 무방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중고차 구입할 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에 잡힌 저당이나 압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도 나와 있으니 중고차 업체나 딜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꼭 직접 확인하시고요. 차량 판매자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 명의가 같은지, 신분 확인도 꼭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등록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이어 다음 소식은요.

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또 나왔는데요. 지난 23일 금요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해 도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 지난해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벌써 시행 반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 지적된 내용, 어떤 부분이죠?

김> 말씀주신 것처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작년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제주와 세종을 시작으로 전국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요. 하지만 현장에 대한 면밀한 고민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된 정책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2003년에 시행하다가 5년 만에 실패해서 폐지된 정책이라며, 비판했어요.

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2003년에 시행되다가 폐지된 정책이라고요.

김> 네,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정확히는 2002년 10월 4일 처음 국내에 도입됩니다. 환경부가 패스트푸드점 7개와 커피전문점 24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시작했고요.

당시는 일회용컵 1개당 50원에서 100원으로 보증금이 책정됐고. 추후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정책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6년을 채우지 못하고, 2008년 3월 20일부로 폐지됐어요.

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한 제도임에도 5년여 기간 만에 폐지됐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정책 폐지 사유는 뭐죠?

김> 정책이 조기 폐지될 때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국민 여론이 좋지 않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그런 결정이 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린 결과라고 봅니다.

일단 당시 일회용컵 회수율이 37%수준 밖에 되지 않아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고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환경부와 업체 간 자발적 협약이라 소상공인의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윤> 또 당시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았다고요.

김> 네, 원래 정책의 취지대로라면, 보증금 전액은 환경을 위해 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미환급된 보증금이 기업 홍보비로 쓰인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결국 시민인 낸 보증금으로 대기업 배불려 주는 것이냐, 이런 여론이 팽배해 졌고. 정권마저 교체되자 결국 2008년 정부는 정책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죠.

윤> 그래서 이번 도의회를 통해 지적이 나온 거군요.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면, 무언가 보완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고요.

김> 맞아요. 2008년 폐지된 정책이 14여년 후 다시 부활한 셈인데. 그렇다면 당시 실패했던 이유를 찾아 정책 보완이 있어야 하는데. 막상 지금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보면, 과거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결국 과거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윤> 지금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따르면,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보증금이 3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야 하는 커피값이 300원 더 오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김> 맞아요. 그런 부분도 이번 도의회 예결위 회의 자리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고태민 의원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커피를 사 먹을 때 가격이 300원 오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또 한편으로는 플라스틱 제로섬이라는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 플라스틱 줄이기는 꼭 필요한 움직이라는 의견도 있죠. 이번 도의회 지적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김>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보증금 300원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돈이므로, 음료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현재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종이컵을 사용하는 커피 매장이 4000여곳 있어서. 참여 대상 매장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내 모든 카페에서는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을 내야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 지금은 제주도와 협의가 된 프랜차이즈 매장 중심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 매장 등 도내 모든 카페에서 제도가 일률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김> 네, 다만 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강제한다고, 일회용품 사용,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일례로, 아직 장례식장에서는 컵, 접시 모두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도시락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도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을 사용합니다. 배달이나 포장 서비스를 하는 음식점에서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이미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일상화된 매장이 많은데. 카페 등에서만 보증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겠는가. 원론적인 질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윤> 그렇다면 수거되는 일회용컵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다시 음료 컵으로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김> 수거된 일회용컵은 압축해서 육지에 있는 재가공시설로 가게 되는데요. 제주에는 재가공시설이 없어서 부득이 육지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회용컵을 육지로 보내서 재사용하면 문제가 다 해될되는가? 생각하면 그게 또 아닙니다. 제주에서 육지로 일회용컵을 보낼 때 드는 비용,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요.

윤> 아~ 선박 운송비, 화석연료 이런 문제가 있겠군요? 일회용컵 재활용을 위해 운송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어요.

김> 맞아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일회용 쓰레기를 모두 선박편, 배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쓰이게 됩니다. 결국 이 또한 환경오염을 가중하는 상황이고요.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일회용컵, 그리고 이 일회용컵을 재사용하기 위해 또다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나. 제대로 된 자원순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고민은 필요해 보이죠.

윤> 민간 기업,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집중하기보단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 맞아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오늘 소개한 고태민 의원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 지적 자리. 도의회 예결위 회의 자리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뿐만 아니라 도의회 회의 때마다 플라스틱 생수병이 자리마다 놓여 있고. 이는 제주도정이나 국회,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무슨 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에 게재된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도 있더라고요. 지난 4월 11이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플라스틱병과 종이컵이 각 참석자 자리마다 자리하고 있었다고요.

윤>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만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 전반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시군요.

김> 네. 정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것이라면, 정부나 지자체, 국회, 도의회부터 이런 일회용품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스스로 실천해야 국민들도 믿고 따를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서, 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 목소리가 더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 그렇군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을 할 텐데요.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긴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현실과 이상 사이,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좋은 아이디어 있다면 청취자 분들도 적극적으로 제주도에 건의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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