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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2세 미만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급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11개월까지 영아는 월 20만 원, 23개월까지는 월 1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아수당은 출생신고 후 읍면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가정에서 양육시에는 현금으로, 어린이집 ...
송원일 2021년 12월 30일 -

내일부터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
전라북도 부안군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제주도가 내일(12/30) 새벽 0시부터 전라북도산 가금육과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충남과 충북, 전남산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그외 지역 가금산물은 공항과 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
송원일 2021년 12월 29일 -

40대 남성 4명 중 1명은 미혼
제주지역 40대 남성 4명 가운데 한 명은 미혼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5살 이상 제주도민 가운데 결혼한 인구는 55.8%인 30만 7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 미혼 비율은 30대 남성이 47%로 여성 30%보다 높았고, 특히 40대 남성의 미혼 비율은 4명 중 한 명꼴인 24%로 2015년 19%에 비해 크게 높...
송원일 2021년 12월 29일 -

2030선대위, 실력 검증된 이재명 후보 지지 호
더불어민주당 2030 제주선거대책위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젊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청년 당원들이 참석해 성과와 실적으로 실력이 검증된 이재명 후보만이 공약을 실현하고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일 2021년 12월 28일 -

위성곤 의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 개정안 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 보존을 위해 입도객 1인당 만 원 범위에서 제주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송원일 2021년 12월 28일 -

바닷가, 하천구역 절대보전지역 추가 지정
제주지역 바닷가와 하천구역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절대, 상대 보전지역 등에 대한 정기 조사 결과, 해안 경관 보전을 위해 바닷가 절대보전지역으로 19만 9천 제곱미터를 추가 지정합니다. 또, 하천구역 만 7천 제곱미터와 지하수보전 1등급 지구 6만 천 ...
송원일 2021년 12월 28일 -

제주시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제주시는 내년 1월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0% 인상되고 가정용은 누진세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누진세는 물 절약을 위해 도입됐지만 2인 이하 가구가 늘면서 누진 적용 대상이 줄어들어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
송원일 2021년 12월 28일 -

코로나19 확진자 오늘 6명 추가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2명은 다른 지역 관련, 1명은 감염경로를 확인중입니다. 특히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2명은 '서귀포시 회의' 관련 집단감염자로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지역 백신 1차 접종률은 전...
송원일 2021년 12월 27일 -

위성곤 의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 개정안 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 보존을 위해 입도객 1인당 만 원 범위에서 제주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송원일 2021년 12월 27일 -

바닷가, 하천구역 절대보전지역 추가 지정
제주지역 바닷가와 하천구역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절대, 상대 보전지역 등에 대한 정기 조사 결과, 해안 경관 보전을 위해 바닷가 절대보전지역으로 19만 9천 제곱미터를 추가 지정합니다. 또, 하천구역 만 7천 제곱미터와 지하수보전 1등급 지구 6만 천 ...
송원일 2021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