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별 뉴스보기
-

제주시 중앙성당 북측에 공영주차장 조성
제주시는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로 사라진 노상 주차장을 대체하기 위해 삼도2동 중앙성당 북쪽의 3필지를 46억 원에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옛 제민신협 건물을 시작으로 노후 건물을 철거한 뒤 주차면 23대 규모의 주차장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홍수현 2022년 05월 18일 -

제주, 전국 유일 특별자치도 지위 잃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제주가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도에 자치사무 위탁 등 특례를 부여해 제주와 버금가는 자치권을 인정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국 5대 메가시티와 별...
홍수현 2022년 05월 17일 -

제주시, 자연재난 대비 어류 신고 철저 당부
제주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과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양식어가에 어류 입식과 출하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양식어업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식과 출하 신고를 해야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홍수현 2022년 05월 16일 -

제주시을 보궐선거…후보들 세 확장 본격
오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세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오늘, 제주시 이도2동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이겨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희망을 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부...
홍수현 2022년 05월 14일 -

6.1지방선거 사전투표소 43곳 설치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제주에서는 투표소 43곳이 설치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43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모레(5/16)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표소 대부분은 지난 20대 대선과 같지만 접근이...
홍수현 2022년 05월 14일 -

코로나19 신규 확진 어제 405명, 오늘 17시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5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 기준 29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22만 9천853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1명으로 전주보다 36명 줄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2천813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3명입니다.
홍수현 2022년 05월 14일 -

내일 오전부터 맑아짐…일교차 커
주말인 오늘 제주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18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는 월요일인 모레도 맑겠고, 당분간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해상에는 물결...
홍수현 2022년 05월 14일 -

해양조사원, 제주-추자 연안 항로조사
국립해양조사원은 다음달까지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 연안 항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안항로 조사는 위성 측위 시스템을 이용해 해안선 변화 등을 정밀 측정한 뒤 항해자가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로지와 해도에 반영하게 됩니다.
홍수현 2022년 05월 14일 -

농민·노동단체, 지방선거 흐보자에 제2공항 백지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지방선거 공통 요구안을 발표하고,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정책을 모든 후보가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영리병원을 폐기하고, 4.3 항쟁 주체자들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게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수현 2022년 05월 11일 -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수현 2022년 0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