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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병상 65병상으로 감축
제주도는 정부의 적정 병상수 조정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370개에서 65병상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병원 병상을 110개에서 65병상으로 줄여 운영하고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260병상은 일반환자 병상으로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연휴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기존 병상수를 유...
홍수현 2020년 04월 29일 -

연휴..코로나19 차단 입도절차 강화
◀ANC▶ 황금연휴에 관광객 18만 명이 제주를 찾는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특별입도절차를 확대하는 등 감염병 차단 방역에 사활을 걸 태세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한 특급호텔에 제주도 방역관들이 찾았습니다. 이번 연휴 예약률이 지난 주말보다 30% 넘게 치솟으...
홍수현 2020년 04월 28일 -

비양도 행정선 투입
도항선 운항을 둘러싸고 주민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비양도에 행정선이 투입됩니다. 제주시는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1, 2도항선 양측의 선착장 사용을 이달 말까지만 허용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한림항과 비양도 항로에 24톤급 행정선을 투입해 하루 4차례 왕복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늘 도선운항면허 신청에 ...
홍수현 2020년 04월 28일 -

우도 대여이륜차 운행제한 한시적 허용
우도의 대여 이륜차 운행제한 조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2017년 7월31일 이전에 사용 신고된 우도지역의 대여용 이륜차를 폐차하고 새로 등록하는 경우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운행중인 대여용 이륜차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
홍수현 2020년 04월 28일 -

연휴..코로나19 차단 입도절차 강화
◀ANC▶ 황금연휴에관광객 18만 명이제주를 찾는다는 소식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특별입도절차를 확대하는 등감염병 차단 방역에사활을 걸 태세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한 특급호텔에 제주도 방역관들이 찾았습니다. 이번 연휴 예약률이지난 주말보다 30% 넘게 치솟으면서 ...
홍수현 2020년 04월 27일 -

코로나19 11번 확진자 재양성, 입원 조치
도내 코로나19 11번 확진자가 재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 조치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도내 11번 확진자인 30대 남성 A씨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퇴원 후 1주일 만에 재양성 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동안 수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
홍수현 2020년 04월 27일 -

비양도 행정선 투입
도항선 운항을 둘러싸고 주민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비양도에 행정선이 투입됩니다. 제주시는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1, 2도항선 양측의 선착장 사용을 이달 말까지만 허용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한림항과 비양도 항로에 24톤급 행정선을 투입해 하루 4차례 왕복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늘 도선운항면허 신청에 ...
홍수현 2020년 04월 27일 -

코로나19로 문화분야 피해 예상액 15억 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도내 문화 분야 피해 예상액이 10억 여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도내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문화예술분야 사업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여파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위약금과 임대료 등 피해가 143건,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연기된 사업이 ...
홍수현 2020년 04월 27일 -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물량 감소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물량이 당초 신청량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초, 고품질 만감류 출하장려금 신청물량은 6천300여 톤으로 계획량의 5배를 초과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지원된 물량은 천 85톤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만감류 가격호조로 농가들이 지원사업...
홍수현 2020년 04월 26일 -

중과세 대상 별장 건축물 일제조사
중과세 대상인 별장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또는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일제조사해 별장용으로 확인되면 일반 주택세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할 ...
홍수현 2020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