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귀포 승합차, 트럭 충돌 사고와
관련해 승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승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3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렌터카 승합차와 1톤 트럭이 부딪쳐
관광객 4명이 숨지고,
제주도민 등 다른 4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