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못 구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제주 민관협력의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귀포시는
의원 운영을 위해
도지사의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의원과 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 민관협력의원은
지난해 1월 건물을 다 짓고 장비까지 들였지만
4차례 공모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1년 6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