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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문체부, 직장내 괴롭힘 인정‥ "사퇴해도 징계"

◀ 앵 커 ▶

제주MBC가 연속 보도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의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12건

인정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해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부터 MBC가 연속 보도한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의혹.

고용노동부에서 12건이 사실로 드러났고

의혹을 부인했던 이병철 전 회장은

지난달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도

이 전 회장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직원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배달일과

신용카드 가입 강요 등을 모두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론냈습니다.

(공문)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선점도

손녀가 이용하도록

회장의 지위를 이용했다며 갑질로 인정돼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INT ▶ 제주시체육회 직원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돼서 직원들은 전부 환영을 하는 분위기고요. 앞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병철 전 회장이 사퇴를 했지만 징계 는 계속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CG ]

대한체육회는

이병철 전 회장이 사퇴했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문체부의 공문을 받는대로

제주도체육회로 이첩해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CG ]

제주도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가 사임하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해서

징계해야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이 전 회장은

제주도체육회장을 비롯한 회장직과

임원에 더이상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병철 전 회장의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또, 회장 직위를 이용해

사라봉다목적 체육관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모든 예약을 인터넷으로만 하도록 조치했고,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마련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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