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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이슈추적

[이슈추적] 정보공개 제대로 되나?

◀ANC▶
제주도는 최근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이슈추적,
제주도 정보공개 정책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부당해고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복직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조지웅 전 제주도립합창단 지휘자.

당시 취재진이
개인정보 삭제 조건으로
재임용 여부를 논의한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제주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부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신청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녹지측의 영업상 비밀이 누설된다며
비공개 처리 했지만
결국 행정심판에서는 공개결정됐습니다.

◀INT▶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민감한 청구를 하면 대부분 먼저 비공개 결정이 떨어집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 단계에서 '정보공개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시민들이 제주도에 청구한 정보공개 건수는
모두 만 천여 건.

전부 공개한 비율은 81%로
5건 중 1건은 비공개나 일부만 공개됐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평균인 85%보다 낮지만,
원문 공개 비율 등이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INT▶송종식/제주도 총무과장
"이름은 가리지만 발언 내용을 봤을 때 결국 '아 이 사람은 누가 이런 걸 했겠다'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이 되는 것 같고."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도 문제입니다.

7명으로 구성된 위원 가운데
3명이 도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공개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데
사실상 도청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세표나 되는 셈이고,
다른 심의위원들도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INT▶
김태일/전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장
"(공무원들이) 45% 이상 비율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공개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애매한 기준에서는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내부 위원을 2명으로 줄이고
외부 위원을 늘렸습니다.

선임된 내부 위원들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임진희/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내부 위원들은 내부 업무 담당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정보가 최대한 비공개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부 위원들의 그런 의견이 외부 위원에게도 영향을 주죠."

(S/U)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투명한 정책을 위해서도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역사회가 좁다는 이유로
공개에 소극적이고,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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