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신고는
동물 병원에 방문하면 되고,
등록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