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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수정..갈등 봉합될까?

◀ 앵 커 ▶ 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제주도와 재단 이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보였는데요. 제주도가 기존 조례안을 수정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재단 독립성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가 여전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단 이사장에 이어 권한 대행까지 사퇴하며 극한 갈등을 낳고 있는 제주도와 4.3평화재단. 발단은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겠다는 제주도의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지 한달 만에 제주도가 대폭 수정한 조례개정안을 내놨습니다. (CG1)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사전에 재단 이사진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 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겠다던 재단 이사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CG1) (CG2) 제주도 담당 실.국장 1명이었던 당연직 이사를 도의회 사무처장과 교육청 4.3평화 인권 교육 담당 실.국장 등 3명으로 늘렸습니다.(CG2) ◀INT▶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안에는 도민과 유족들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4.3 평화재단 조례안에 이 내용을 수정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4.3평화재단 이사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임명 전 '이사회 의견 제출'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도지사 입맛대로 이사장이 선임될 수 있고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INT▶ 김동현 4.3평화재단 이사 \"4.3의 정치화,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이사회 구성의 투명성을 위해서 보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가장 중요한 독립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조문이 빠져 있다는 점도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제주도가 수정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간 상황. 도의회는 일단 12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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