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99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고시에 문제가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지난 4월 내려진
공사 집행정지 결정이 소멸됐다며
다음달 13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정리 마을회도 입장문을 내고
소송을 제기한 건 일부 개인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증설 공사를
빨리 시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