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30%를 돌려 받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동문재래시장을 비롯한 6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환급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6만 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