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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제주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입하면 30% 환급"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30%를 돌려 받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동문재래시장을 비롯한 6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환급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6만 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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