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15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합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건축과 구조, 안전 등을 점검해
입주민과 시공사의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로
품질점검단은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됩니다.
품질점검단이 결과를 제출하면
행정시장은 보수나 보강 조치를 명령하고
사업주체는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그 밖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