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제주도는 심의 기구를 만들어
사업 계획과 변경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열린
심의 결과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하는
애월국제문화복합 관광단지 공사 현장.
사업비 4천900억 원을 투입해
국제아트미술관과 K-팝 공연장,
휴양콘도와 호텔 등 숙박시설 335개 객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CG ]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사업을 승인하면서 부대의견으로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숙박시설은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라고
명시했습니다.[ CG ]
그러나 그동안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공사가 이뤄졌고 미술관과 공연장 등의
휴양문화시설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황.
사업자는 결국 사업기간을
5년 더 연장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 CG ]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하고
2026년까지 C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C지구는 국제아트미술관과 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이 설치되는 부지입니다.[ CG ]
최초 사업 승인 당시 요구했던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설치하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 INT ▶제주도 관계자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착공 시기는 비슷할 수 있을지라도 준공은 그 이후에 된다라는 겁니다. / (휴양문화시설 준공 이전에는)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줄 겁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CG ]
회계와 법률, 관광,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해
사업시행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계획의 적정성,
사업기간과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CG ]
사업계획 변경을 심의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수조사했습니다.
[ CG ]
전체 심의 안건 81건 가운데
원안 의결은 22건,
조건부 의결 45건, 재검토 의결 10건 등
대부분 심의를 통과했고
부결된 경우는 4%도 안 되는
3건에 그쳤습니다.[ CG ]
조건부 의결로 통과된 개발사업들은
제대로 부대조건을 이행하고 있을까?
[ CG ]
2018년 열린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식물원 등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CG ]
2021년 심의에서는
사업기간 1년 연장 조건으로
다시 휴양문화시설을 우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CG ]
1년 뒤 열린 회의에서도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똑같은 조건을 부과했고
2024년 심의에서는 휴양문화시설을
2025년 말까지 착공하라고 했습니다.
6년 동안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없이 똑같은 조건을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 INT ▶전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심의해서 보고, 그 다음에 사업자 측에서도 사업을 성공하게끔 하려고 심의를 합니다.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심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제재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사업자 입장에서 (승인) 해주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라든지 도의회라든지 견제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쉽게 (승인을) 해주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st-up ▶
"제주도는 사업자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바꾸거나
사업기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