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14일 새벽 0시 반쯤
자신이 사는 제주시 화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간 불화로 화가 난다며
이불 등에 불을 붙여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