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이호와 협제 등
도내 5개 해수욕장이 24일 조기 개장하는데,
물놀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가 크면 형사 입건돼
해경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