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감귤과 월동채소 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수입이 늘면 감귤과 월동채소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6월까지 일부 수입농산물에
할당관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를 부여하면
오렌지와 만다린 일부 수입량의 관세가
50%에서 20%로 낮아지고,
양배추와 당근, 무는 일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