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음주 사고 후 도주?‥ 시민들이 막았다

◀ 앵 커 ▶

 요즘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달아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50대 여성이

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나려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혔는데 지난달부터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기 가수 김호중 씨 사례는 모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갑자기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보이더니,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의 범퍼는 떨어져 나갔고

상가 테라스의 난간도 부서졌습니다.

인도에 보행자들이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 st-up ▶

"사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침범한 뒤 상가 테라스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22일) 새벽 0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50대 여성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여성은 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 했지면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붙잡았습니다.

택시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차에서 내린 여성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 전화 INT ▶ 임성태 / 목격자

"상황이 음주(운전)한 것 같아요. 걸음걸이 보니까. 그래서 택시 문 못 닫게 막았고 택시 기사님한테도 위험하니까 내리라고 이렇게 요청드렸었고요."

 이처럼 제주에서 음주사고 이후

도주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음주 사고를 내고 근처

과수원으로 달아났다 소방 드론 수색으로

30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라산 5.16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40대가 뒤늦게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을 경우

달아나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된 김호중 사건을

모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

김철수 / 제주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현장에서 도주를 하게 되면 뺑소니 혐의가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면허 취득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도주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음주사고를 낸 50대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김항섭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