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제주지역에
이륜차를 비롯해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가 도입됐는데요.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속과 신호위반 등이 줄어들지 관심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제주시내의 한 사거리.
이륜차 한 대가
신호등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예전같으면 적발이 어려웠지만
지난해 차량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되면서 이제는 자동으로
카메라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 INT ▶
이륜차 운전자
"(신호를)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후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도 신경 쓰게 되고 앞에 차간 거리도 신경 쓰게 되고.."
제주지역에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은 지난해 6월.
[ 리니어 CG ] 지난달 말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면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st-up ▶
"이곳에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모두 2대로
설치 이후 신호위반과 과속 등
천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신호 위반이 850여 건, 과속 150여 건으로,
지난 3월부터는 안전모 미착용 여부도
단속돼 13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 INT ▶
조태용 /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민원팀장
"최근 이륜차 난폭운전이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후면 무인단속이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모두 천 900여 건으로
49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자치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