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8천796명이 4.3중앙위원회에서
4.3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희생자는 49명으로
사망자 17명과 행방불명자 6명,
후유장애인 9명과 수형인 17명이며
유족은 8천747명입니다.
특히, 수형인 희생자 중에는
군사재판 생존자로는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던 박화춘 할머니와
현재 광주고법에서
일반재판 재심이 진행 중인
고 한상용씨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8차 추가 신고
만 9천여 명에 대한 첫번째 심의결과인데,
4.3 희생자는 만 4천871명,
유족은 11만 9천 241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