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자전거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등록제를 실시하며
대상은 올해 232대와 작년 382대 등
모두 614대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등록증과 스티커를 발급받아
자전거에 부착하면 되는데,
보조금을 안 받은 자전거도
자발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자전거 등록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