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서귀포수협 조합장이
외국인 선원 배정을 안 해주는 등
특정 조합원에게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소송이 진행되자
대출 연장을 못하도록
지시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서귀포수협이
김옥화 조합원에게 보낸
대출금상환 안내 통지문입니다.
남편이 수협과 법적소송 중이어서
여신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년 넘게 계속되던 대출 연장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김씨는 올해 당장
3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 INT ▶ 김옥화 / 서귀포수협 조합원
"아주 막막했죠. 그래가지고 (수협) 직원들만 다그쳐서 이건 왜 이제껏 (연장) 하던 것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김씨의 남편이 수협과 소송 중인 건
수협 이사회가 지난해 2월
남편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
수협 규정상 경쟁업체를 운영하면
대의원을 할 수 없는데,
남편이 김씨 소유의 수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 CG ]
하지만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남편이 지배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본안 소송도 진행중인데
김씨는 조합장이 소송에 앙갚음을 하기 위해
대출 연장 금지 지시를 내렸다며
수협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 SYNC ▶ 수협 직원(지난 4월)
"조합장님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대출 연장을) 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조합장님이 지시를 내리면 조합장님 지시에 따르게 돼 있고요."
당장 수억원의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되자
김씨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문을 올리자 대출이 연장됐는데,
김씨는 조합장이 직접 사과문 내용까지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 CG ]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대출에 대한 권한은
조합 상임이사가 가지고 있다면서,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서귀포수협 관계자는는
수협 규정에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여신거래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