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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상검증 논란 특별재심..무죄 선고

◀ANC▶
검찰의 이의 제기로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던 4·3특별재심에서
수형인 60여 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망인을 두 번 죽였다며 한탄했고,
늦게 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재심 청구 11개월 만에 열린
4·3수형인 특별재심 선고 공판.

지난해 11월, 유족들이
수형인 68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4명의 좌익활동을 문제 삼으며
두 차례나 증인심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이의제기가
망인을 두 번 죽이고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한탄했습니다.

◀SYN▶김용원/故 김민학 4·3수형인 아들
"(아버지가) 검사 측에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4명 중에 한 분인데요. 남한의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것에 제 자신이 아버지께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특별재심 개시를 결정하기 위한 첫 심문에서
대상자 가운데 4명이 4.3당시
무장대로 활동했거나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근거로
4.3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나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인물은
희생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2001년 헌재 결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어제), 공판에서
무장대 활동 등에 대한 사실이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들을 포함한 6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YN▶
장찬수/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 재판부
"검찰은 이해를 위해 좀 더 노력하심이, 유족들께서는 아픈 사람들끼리 좀 더 다가서심이, 지역 정치인을 비롯한 살아남은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심이..."

유족들은
평생 빨갱이 자식이라며 고통을 받았는데,
늦게 나마 명예가 회복됐다며 환영했습니다.

◀SYN▶임충구/故 임원전 4·3수형인 아들
"시일이 늦었지만 정말 오늘은 일생 동안 맺혔던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유가족 2명이 숨지면서, 수형인 2명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4.3단체들도
일제히 재판 결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검찰이 문제 제기의 근거로 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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