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공항 주변 상공에서
풍등을 날린 60대 남성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추석연휴 전날인
9월 13일 밤 9시쯤
제주공항 활주로 북쪽 어영공원 주차장에서
가족과 함께 소원을 빈다며
풍등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당시 미확인 비행물체가 잇따라 출현해
항공기 이착륙이 48분간 중단됐는데
경찰은 공항 경비요원들이
드론 2대를 목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