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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무국장도 직장내 괴롭힘 11건 인정

◀ 앵 커 ▶

 제주MBC는 최근

이병철 전 제주시 체육회장에 이어

체육회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가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11건이 인정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MBC가 보도한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직원들을 전체 회의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만나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SYN▶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당시 녹취 파일)

"연좌제... 야 OOO이여 OOO 뜻 알지..어 몰라? 고려 시대에 거란족한테 잡혀가지고 여자들 다 잡혀가지고..."

◀ SYNC ▶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 (당시 녹취파일)

"네가 종 OO냐 무슨 OO냐 네가 하는 거 좋다 서비스... 꼭 내 입으로 O 같이. 이런 말을 막 해야 돼?"

 특히, 육아 휴직을 다녀온

여성 직원에게

아침에 커피를 타오는 게 업무라며

부당한 지시는 물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만년 9급인 이유가 있다며

모멸적인 발언도 일삼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었습니다.

 사무국장은

인신공격이나 여성 비하 발언,

커피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 CG ] 그러나, 업무 지시에 다른 의견을 내면

징계를 주겠다는 협박을 비롯한

욕설과 폭언, 부당 지시까지

모두 11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 CG ] 고용노동부는

제주시체육회장에게

사무국장을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오는 13일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직원들은

사무국장이 직장 내 괴롭힘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INT▶ 제주시체육회 직원(음성변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서 너무 좋고요. 고용노동부에서 11건 다 인정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CG ] 제주시체육회는

사무국장이 이번 달 안에

사직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징계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이병철 전 체육회장의 징계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개최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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