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잡이철을 맞아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거나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선법에 따라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거나 조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