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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양용만 도의원 제주시에 '승소'…과징금 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오늘(13일)
양용만 제주도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양의원은 제주시 지난 2020년과 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양돈장의 축산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행정시는 과징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과징금은 무효가 되며
다른 과징금 부과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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