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화재 당시 자동 신고 장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드림타워에서 불이 난 지난 9일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해
119에 신고하는 자동화 설비 가운데
경보를 울리는 장치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 화재 장비가
최초로 불을 감지한 지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드림타워 측이 고의로 소방시설을
차단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 원인은
불이난 건물 6층 건식 사우나실에 있는
전기스토브 이상 과열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