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는
강 전 시장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사회적 통념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7천㎡를 함께 매입한 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