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1인당 2만원 안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시장은 제주시 동문과 서문,
도남과 보성시장을 비롯해
제주시와 서귀포, 한림 오일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과
모슬포 중앙시장 등 9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