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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진보인사 국가보안법 사건 법관기피신청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이

1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법관 기피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지난 7월 31일 피고인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를 

지난 10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배제된 이후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법관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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