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이
1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법관 기피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지난 7월 31일 피고인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를
지난 10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배제된 이후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법관기피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