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제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내지 않은
과태료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이 렌터카를 이용하다
신호와 속도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만 7천208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1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4%인 10억 8천만 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