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제주도, 상반기 개발부담금 27억원 징수

 제주도는 상반기에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25건에 대해 2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개발부담금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연기해주거나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조인호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