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상반기에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25건에 대해 2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개발부담금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연기해주거나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