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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3년

흉기로 시민과 경찰관을 위협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소 수감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도두동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다가 시민들을 협박하고

테이저건을 쏘며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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