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시민과 경찰관을 위협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소 수감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도두동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다가 시민들을 협박하고
테이저건을 쏘며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