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밀실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접대받은 음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오영훈 도지사가 방문해
점심 식사를 하며 논란이 된
백통신원 리조트 밀실 접대 의혹.
오 지사는 당시
수행비서 등 공무원 10명과 함께
비공개 일정으로 리조트를 찾아
콘도 객실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자
오영훈 지사는 사업자 요청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찾아가겠다고 했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아니었다며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 SYNC ▶오영훈 / 제주도지사 (지난해 6월)
"제가 고향이 그쪽 인근이라 남원 인근이라 차를 타고 가면서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어떤 곳일까."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직무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오 지사 일행이 40만 9천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동행했던 공무원들도 리조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CG ]
제주MBC가 입수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도
도청 공무원이 공식적 업무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진술했고, 백통신원 사장도
리조트 점검을 위한 시찰 목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제공받은 음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로 마무리했습니다.
◀ INT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사실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8조 2항을 위반한 것인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혐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요."
하지만 오지사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해온 만큼 제주도의 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st-up ▶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영훈 지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하면서 오 지사에게 과태료 부과할지는
이제 제주도의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