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찰이 오영훈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하면서
이제 공은 제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도지사가 본인에게
스스로 과태료를 물릴 것인지
제주도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오영훈 지사와 공무원,
중국인 리조트 대표 등 1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대상자라고
제주도에 통보한 것은 지난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 CG ] 수사기관이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소속기관장이 자체 조사를 한 뒤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법원에 통보해 재판을 합니다.
[ CG ] 자체 조사에서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st-up ▶
"이번 사건은 소속기관장인
오영훈 지사 본인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여서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이
법원에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통보하면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과태료 재판을 맡고
불복하면 항고심까지 하는데
재판에서 과태료가 확정되면 절차상
오영훈 지사가 본인에게 부과해야합니다.
[ CG ]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실은
경찰에 어떤 법률을 적용했고,
음식의 금액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질의했고
사실 확인을 한 뒤 부족하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 목적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없이 식사 대접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지사는 특혜나 대가는 없었다면서도
방문 목적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 INT ▶ 오영훈/ 제주도지사 (2024년 9월 3일)
"어떤 내용의 특혜를 제공받았다든가 이것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았더라든가 이런게 성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갔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의혹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영훈 지사가 중국계 리조트에서
식사대접을 받고 망신살이 뻗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도자로서 품격에 대해
깊이 고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