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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학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한 10대 징역 4년

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살 김 모 군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 중에 아동 청소년이 포함됐고,
수법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230여 차례 불법 촬영하고,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중등교사노조 등은 성명을 내고,
학교가 성범죄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한 공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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