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과태료 금액이 훨씬 올라가는데요.
자치경찰이
1년 넘게
일반도로에서 적발한 위반 차량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를 물린 것을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한 아파트 앞 교차로.
이곳은 일반 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된 구간입니다.
◀ st-up ▶
"그런데, 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일반도로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이
적용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넘게 잘못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831건.
천8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 CG ] 일반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가 7만 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적용해
6만 원이 더 많은 13만 원을 물렸고,
속도 위반의 경우는
3만 원이나 더 부과했습니다.
[ CG ] 자치 경찰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더 물린 과태료는
납부자에게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을 지켜야할 경찰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 INT ▶ 지역 주민(음성변조)
"여기가 안그래도 상당히 소통이 안되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기준에 맞게 부과를 해야지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누리집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 무인 교통단속 장치에도
잘못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