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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경고 없이 과태료

 다음달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과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 차량과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거나 

비전기차가 충전구역 내 

1분 이상 주.정차 할 경우

경고 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전 구역 주변에 

주차 또는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거나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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