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과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 차량과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거나
비전기차가 충전구역 내
1분 이상 주.정차 할 경우
경고 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전 구역 주변에
주차 또는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거나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