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정춘생 "4.3 왜곡 처벌 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4.3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에는 4.3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며

4.3의 정의에서 소요사태를 봉기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의원은 이와함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