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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원주] 한우축사와 마을.. 적정거리는?

◀ANC▶ 제주의 한 농촌마을에서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에서도 한우축사와 민가와의 거리제한 규정을 놓고 축사 주인과 마을주민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축사 악취 못 참겠다'며 농민 40여 명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월군의회가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한우축사거리제한을 대폭 완화했다며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SYN▶ "축사 악취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영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시행해 마을에서 100미터이상 떨어져 있으면 한우축사를 새로 만들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3백미터인 줄 알았던 거리제한을 군의회가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악취와 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

◀INT▶ 마을 이장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축사업자 만을 위한 법안을 만들지 말고"

(S/U) 거리제한 규정 뿐 아니라 축사 신축과 증축에 관한 규제도 완화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증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한 축사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축사에서는 거리제한 없이 축사 절반 면적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은 뒤 부터입니다.

축사 주인은 규정을 따랐을 뿐 주민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SYN▶ 축사 농민 "허가된 축사 면적의 2분의 1, 절반 크기만큼 증축을 내 줘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은 증축 허가가 그렇게 나는데"

도내 각 시군에서 정한 소 사육제한 거리는 100-250미터.

200-500미터 사이로 정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와 비교하면 거리제한이 느슨한 편입니다.

◀SYN▶ 영월군 관계자 "지금 해당마을 뿐만 아니고 여러 읍·면에서 계속 축사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축산업 경쟁력과 청정 마을 이미지훼손이란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영월군의회는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세밀하게 하는 개정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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