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감귤의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품질 기준이
27년 만에 크기보다는 맛 중심으로 바뀝니다.
당도가 높으면 푸른 색을 띠어도 되고
극조생 감귤은
출하할 수 있는 당도가
8브릭에서 8.5브릭스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감귤값 안정을 위해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감귤의 품질 기준을 정한
감귤 생산과 유통 조례.
1997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감귤의 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기 중심
그러나 27년만에 이 기준이
맛 중심으로 바뀝니다.
일단 가장 먼저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의
상품 기준이 당도 8브릭스에서 8.5브릭스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SYNC ▶김덕문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제주감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8.5브릭스를 앞으로 9브릭스로라도 소비자에게 선호도가 될 수 있게끔 (높여야 합니다.)"
◀ SYNC ▶이재광/제주시 조천읍
"당도, 당도하는데 천재지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가을에 8월부터 비가 와가지고 당도가 안 올라갔을 때는 출하를 안 할 겁니까?"
제주도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SYNC ▶ 현승훈 제주도 미래감귤산업추진단장
"8.5브릭스로 0.5브릭스 올리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우선은 품종 갱신하는데 더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도록 해야 되고."
특히 당도 기준을 넘으면
착색도 50% 미만의 푸른 감귤도
출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SYNC ▶한순자/제주시 외도동
"추석 전후에 당도만 괜찮으면 출하할 수 있게 앞으로는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강제착색을 하거나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은 두 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상품 감귤 유통 물량도
천kg에서 250kg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9월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산 감귤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