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에
561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는
임차료를 한 달에 36만 원까지,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구에는 일년에 280만 원,
무주택 청년은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년에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