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유가
헌법이 규정한 전시와 사변,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막은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