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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관광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관광협회와 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과

합독 단속반을 구성하고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하거나

무등록 여행업을 하는 행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무자격 관광안내 활동을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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