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관광협회와 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과
합독 단속반을 구성하고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하거나
무등록 여행업을 하는 행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무자격 관광안내 활동을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