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돈을 받고 불법으로 어업권을 임대한 혐의로
추자도 어촌계장 3명과 홍합채취업자 6명 등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어장에서는
어촌계가 잠수부용 선박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채취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홍합을 채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어촌계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제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