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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학폭위 교육청 이관...공정성 확보될까

◀ANC▶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무조건 열도록 해서
교사 업무가 마비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아
처벌 수위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내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하게 되는데,
공정성이 확보될 지 주목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중학생 자녀를 둔 김 모 씨.

지난달, 김 씨의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부모는 편향된 조사가 이뤄졌다며
제주도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INT▶ 학교폭력 재심 신청 학부모
"심의 이전에 우리 아이에게 처벌의 수위를
미리 언급했고, 관련 학생 중 어머니가 운영위원이고 학폭위 구성위원회 중 한 명이었기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 않았나."

(C.G 1) 이처럼 학폭위의
처벌 수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올해 47건.

2년새 두 배 늘었습니다.

(C.G 1) 이 가운데 39%는 인용이 됐고,
재심이 기각되자
행정심판으로 이어진 건수도 106건에 이릅니다.

일선 학교마다 설치된 학폭위는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의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친소 관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돼
공정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에 구성되는데,
학부모 비중을 3분의 1로 줄이고
전문 인력이 포함됩니다.

◀INT▶ 김여선 /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대표
"객관적 속에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하나로 치부하지 말고 경중을 나눠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 사안 관련 심의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성폭력 대책 전문가의 참여와
별도의 분과위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수위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심의위원회가
학교 폭력을 조절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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