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정기 주차료가 감면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를 증명하는 차주에게
기존 금액의 50%를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동지역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지역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감면됩니다.